지적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가. 처분금지가처분

(1) 개요

이 가처분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은 그 양도가 자유롭고 상표권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질권의 설정,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상표권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처분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신청의 방식에 대하여는 가압류에서의 설명 참조.

(2) 관할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민집규 216조, 213조 1항).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하는 곳은

특허청이므로(특허법 85조 1항 등) 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고, 저작권의 등록을 하는 곳은 문화관광부이므로(저작권법 53조 1항) 그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이다.

(3) 지적재산권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기 지분의 양도, 질권의

설정,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금지되는 등 합유에 준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특허법 99조 2항, 4항, 실용신안법 42조,

의장법 46조 2항, 4항, 상표법 54조 5항, 6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저작권법 45조 1항 전문).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본안소송은 대부분 공유자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공동소송이 될 것이나(대판 1987.12.8. 87후111 참조) 본안이 필수적공동소송인 경우에도 그 보전의 필요성은 당사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처분사건에서는 반드시 필수적공동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등록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처분에 위반되는 것은 특허권 전부가 아니라 처분이 금지된 일부 지분뿐이라고 하고, 따라서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9.3.26. 97다41295). 특허권이 아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도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실시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위 97다41295 판결). 이 판례는

전용실시권제도가 없는 저작권을 제외한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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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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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

부동산 가처분의 경우와 같이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지체없이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저작권 등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가처분기입등록의 촉탁을 한다.

등록세는 산업재산권의 경우는 없고(지방세법 145조, 146조), 저작권과 출판권,

저작인접권은 건당 1,500원씩이며(지방세법 143조 3호),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260조의3 1항).

집행의 효력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준한다. 등록촉탁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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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

등록 촉탁서

특허청장

귀하

사 건 20 카 특허권 가처분

특허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등록권리자 (채권자 이름과 주소)

등록의무자 (채무자 이름과 주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20 . . . 가처분 결정

등록목적 양도, 질권,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가처분의 기입

과세표준 1건

등 록 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첨 부 결정 정본 l통

위 등록을 촉탁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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